반응형 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39 토지 용도지역 분류 - 농림지역 본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에서 농림지역의 관한 설명과 건폐율 및 용적률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1.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 - 농림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법 제6조 제3호) 2. 농림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농림지역도 건축물을 지을수 있으며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관리지역 수준으로 낮지만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이하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농어가주택, 제1종근린시설(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 2021. 4. 14. 토지 용도지역 분류 - 계획관리지역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에서 관리지역의 세 번째 시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설명과 허용되는 건축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 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관리지역인 보전, 생산관리지역보다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허.. 2021. 4. 13. 토지 용도지역 분류 - 생산관리지역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의 분류 중 관리지역에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설명과 허용되는 건축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기준은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다른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 2021. 4. 13. 용도지역 분류 - 보전관리지역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는 크게 4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항목 중 오늘 포스팅은 그중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은 또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2021. 4. 12.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