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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

토지 용도지역 분류 - 생산관리지역

by Lilly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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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의 분류 중 관리지역에 속하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설명과 허용되는 건축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지도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기준은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다른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도. 시. 군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이하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공중화장실, 대피소,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농, 임, 축, 수산업용만 해당), 작물 재배사, 국방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4) 도시군조례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실, 산후조리원, 체육도장, 방송국, 보건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표구점,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소,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다중 생활시설, 노래연습장 등), 판매시설, 의료시설, 농. 임. 축. 수산업 관련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장(제한 있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운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축사 및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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