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지역 분류는 크게 4가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항목 중 오늘 포스팅은 그중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리지역은 또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보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도 규제가 있을 뿐 건축물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아래 건축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기준은 4층 이하이며 조례에 따라 규제조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이하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 시설
4) 도시군조례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유사한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 제외),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창고(농, 임, 축, 수산업용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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