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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39

토지의 분류 - 용도지구의 세부 분류 내용정리 지난 포스팅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 차이점과 각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팅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용도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세분 시행령상으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시. 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 또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2021. 4. 20.
부동산 공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본 포스팅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국토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분리한 지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 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의 분류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2021. 4. 18.
건폐율,용적률 정보 및 용도지역 별 설정 기준 본 포스팅의 내용은 부동산 공법 내용 중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정의와 지정 기준 등에 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채광, 통풍, 피난, 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면적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규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의 땅이 있다고 할 때 건폐율이 20%라면 20㎡의 땅에만 건축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 건폐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건폐율은 해당 토지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높은 땅은 도시지역에 대부분 설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주거지.. 2021. 4. 16.
토지 용도지역 분류 -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의 마지막 시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한 설명과 건폐율 및 용적률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6조 제4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4가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땅이므로 가장 개발 어렵고 가능성이 낮은 땅이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편입되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이하..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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