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예정구역1 정비예정구역의 법적 선정 및 해제 기준 각 지자체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및 해제 설정 시 법적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도정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 법규는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 기준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와 추가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경종비조례 제4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또는 무허가 주택 2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2021.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