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및 해제 설정 시 법적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도정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 법규는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 기준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와 추가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경종비조례 제4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또는 무허가 주택 2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인구밀도 200인/ha 이상
㉣ 4m 미만 도로율 40% 이상
㉤ 주택 접도율 30% 이하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50% 이상
㉦ 가계 평균소득 이하 주민 3분의 2 이상
(2) 주택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 4m 미만 도로율 30% 이상
㉣ 주택 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40% 이상
(3) 주택 재건축사업
㉠ 멸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
㉡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 안전진단 결과 주택 3분의 2 이상 재건축 판정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
㉠ 과소필지 밀집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또는 밀집 지역
㉢ 토지의 합리적 이용 요청 지역
㉣ 최저고도지구 토지 50% 초과 및 바닥면적 합계 3분의 2 이상
(5) 주거환경관리사업
㉠ 전용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
㉡ 정비(예정) 구역 해제 지역
㉢ 단독 재건축. 주택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지역
㉣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 면적 1만㎡ 미만
㉡ 4m 이상 통과도로 미 설치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 단독+공동주택 세대수 20세대 이상
2.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법적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한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 구역 해제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까지 정비구역 미지정. 신청 구역
(2)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및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해제 동의 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 주택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 미 신청 구역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동의(추진위 미 구성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사업 신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동의(추진위 미 구성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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