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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

정비예정구역의 법적 선정 및 해제 기준

by Lilly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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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및 해제 설정 시 법적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도정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도정법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 법규는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이 좋지 못한 곳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1.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 기준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와 추가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경종비조례 제4조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또는 무허가 주택 2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인구밀도 200인/ha 이상

㉣ 4m 미만 도로율 40% 이상

㉤ 주택 접도율 30% 이하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50% 이상

㉦ 가계 평균소득 이하 주민 3분의 2 이상

 

(2) 주택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 40% 이상

㉡ 호수밀도 50호/ha 이상

㉢ 4m 미만 도로율 30% 이상

㉣ 주택 접도율 40% 이하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40% 이상

 

(3) 주택 재건축사업

㉠ 멸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

㉡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 안전진단 결과 주택 3분의 2 이상 재건축 판정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

㉠ 과소필지 밀집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또는 밀집 지역

㉢ 토지의 합리적 이용 요청 지역

㉣ 최저고도지구 토지 50% 초과 및 바닥면적 합계 3분의 2 이상

 

(5) 주거환경관리사업

㉠ 전용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

㉡ 정비(예정) 구역 해제 지역

㉢ 단독 재건축. 주택 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지역

㉣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 면적 1만㎡ 미만

㉡ 4m 이상 통과도로 미 설치 지역

㉢ 노후불량 건축물 3분의 2 이상

㉣ 단독+공동주택 세대수 20세대 이상

 

2.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법적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의한 정비사업 유형별 법적 정비(예정) 구역 해제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까지 정비구역 미지정. 신청 구역

(2)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및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해제 동의 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 주택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승인 미 신청 구역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동의(추진위 미 구성 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까지 사업시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미 신청 구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사업 신행인가 미 신청 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 토지 등소유자 30% 이상 해제 동의(추진위 미 구성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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