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역1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정보(21년4월기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일부지역에선 엄청난 집값상승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막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21년 4월 기준으로 어떠한곳이 현재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했더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곳을 포함하며,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감소한 지역도 포함하여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도입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002년 월드컵 당시 월드컵경기장 근처의 땅의 대규모 투기가 발생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2021.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