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연환경보전지역1 토지 용도지역 분류 -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번 포스팅은 토지의 용도지역 분류의 마지막 시간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한 설명과 건폐율 및 용적률 가능한 건축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토지 용도지역의 분류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법 제6조 제4호) 2.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4가지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땅이므로 가장 개발 어렵고 가능성이 낮은 땅이지만 개발계획에 따라 편입되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이하.. 2021.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