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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2

토지의 분류 - 용도지구의 세부 분류 내용정리 지난 포스팅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 차이점과 각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스팅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용도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의 세분 시행령상으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시. 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 또한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2021. 4. 20.
부동산 공법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본 포스팅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국토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분리한 지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오늘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 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의의 용도지역이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의 분류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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