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허가의기준1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제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지는지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사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스팅 내용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허가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1항). ①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 해우가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해우이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해우이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도시지역 ⓐ 주거. 상업. 생산. 자연녹지 : 1만㎡ 미만 ⓑ 공업지..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