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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하반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소식 정리

by Lilly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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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는 여러 가지 부동단 규제 조정 및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변경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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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 대출 우대 조정 (7월1일 시행)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많아야 실 거주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주담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10%에서 20%로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변경 : 8천만 이하에서 9천만 이하로 상향 조정,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 미만까지 조정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 기준 변경 : 6억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기준 변경 : 5억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

LTV(담보인정비율) 우대폭 변경 :  10%에서 20%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 6억~9억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60%)

 

2.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 인하 (7월 1일 시행)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이었던 것을 최대 1억으로 상향시키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인하하여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 강화 (7월 1일 시행)

주말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 소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도 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4. 반기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검토 (7월 14일 시행)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었지만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이 주기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게 반년 주기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설 (7월 14일 시행)

한국 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서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신설되는데 이는 주민이 원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6.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7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3시 신도시인 인천 계양 등 총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은 신혼 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하고, 이 밖에 남양주 진접 2, 상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래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전청약은 10월, 11월, 12월에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후 입주자 공고 정보가 올라오면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 시행)

새로운 공공 주택 유형이 추가되는데, 이것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 하고 이 지분 적립형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하여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9월 10일 시행)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내용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취소할 수 있다 였지만 지금은 반드시 취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6항(신설) 조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7항(신설) 사업주체가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9.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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