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용도지역 중 도시 지역에 분류에서 녹지지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한 포스팅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도시지역의 분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해 설명해드렸으며 오늘은 마지막 녹지지역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녹지지역의 분류
녹지지역은 도시지역내에서 자연환경, 농지, 산림의 보호 등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3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보전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에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녹지지역의 건물 층수 제한은 4층 이하로 제한하며 다만 4층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군 조례에 따라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허용한다하여도 바닥 면적 제한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보전녹지지역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80%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초등학교, 창고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 교정 및 군사시설
4) 도시군조례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동물 및 식물 시설, 하수 처리시설, 묘지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자
생산녹지지역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100%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한사항 있음), 유치원, 초등학교,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동물 및 식물 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4) 도시군 조례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1000㎡ 미만(단란주점 제외),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다중 생활시설,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자연녹지지역
1) 건폐율 : 20% 이하
2) 용적률 : 50~100%
3)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한사항 있음), 제2종 근린시설 유치원(제한사항 있음),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 동물 및 식물 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4) 도시군 조례에 따라 가능한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농수산공판장, 대형 할인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직업훈련소 및 학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발시설,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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