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토지의 분류 공업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업지역은 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떠한 용도로 분리되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업지역의 분류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3가지로 분리 되어 집니다.
전용 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 공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전용 공업지역
1) 건폐율 : 70% 이하
2) 용적률 : 150~300%
3) 건축 불가 건축물 : 공동주택, 기숙사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중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직업훈련소, 노유자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4) 건축 가능한 건축물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불가 항목 있음 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일반공업지역
1) 건폐율 : 70% 이하
2) 용적률 : 150~350%
3) 건축 불가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종교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중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의료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노유자시설,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4) 건축 가능한 건축물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불가 항목 있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준공업지역
1) 건폐율 : 70% 이하
2) 용적률 : 150~400%
3) 건축 불가 건축물 : 단란주점, 일반 게임제공업,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폐차장, 축사,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4) 건축 가능한 건축물 :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생활 숙박시설, 공장(바닥면접 합계 5000㎡ 이상),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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