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주담대 규제 및 세금, 청약 조건 강화 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과열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약과열지역란?
청약과열지역이란 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조건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만 설정된다고 합니다.
-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 분양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 초과
- 직전 2개월 동안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10:1 초과
- 직전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시. 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유지
2. 청약과열지역 규제내용
각종 규제내용 중 청약과열지역에서 중요한 사항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조건의 변경입니다. 그 외 사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과 비슷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자격요건 강화
-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납입 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없을 것과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 청약 당첨 시 최소 재당첨 5년 제한
LTV.DTI 요건 강화
- LTV 9억 이하 50% (서민 및 실수요자의 경우 10% 우대)
- 9억 초과 30%
- 양도세 중과세율 20~30%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무주택 세대 : 6개월에 전입 시에만 대출 가능
- 1 주택 세대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시만 대출 가능
- 2 주택 세대 이상 대출 금지
3. 청약과열지역 설정 지역
서울 : 전 지역 25개 구
인천 : 중구(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 전역 (아래 구역 제외)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 백암, 양지, 원삼면 가재월, 사암, 미평, 좌항, 두창, 맹리)
- 안성시 (일죽, 죽산, 삼죽, 미양, 대덕, 양성, 고삼, 보개, 서운, 금광면)
- 광주시 (초월, 곤지암읍, 도척, 퇴촌, 남종, 남한 산성면)
- 양주 (백석읍, 남, 광적, 은현면)
- 김포시 (통진읍, 대곶, 월곶, 하성면)
- 파주 (문산, 파주, 법원, 조리읍,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연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시, 양평시, 여주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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