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수소 시범도시라고 하는 안산, 울산 등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인 강릉 기후 변화 대응 시범 도시인 창원 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도시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범도시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지정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교육. 안전. 교통. 경제활력. 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 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127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127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127조 제3항).
지정기준
① 시범도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영 제126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영 제126조 제3항).
2.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영 제128조 제1항).
②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128조 제2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①에 의하여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주요 시범도시 사례들
기후 변화 대응 시범도시 - 창원
교토의 정서가 채택된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7년 하반기부터 시범도시로 채택한 도시가 창원입니다. 창원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녹색교통 중심도시, 에코타운 조성, 기업체 온실가스 자발적 저감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통해 시범도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 강릉
온실가스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녹색, 청정에너지로 일자리로 창출하며 국제 사회에 이미지 각인 등을 위해 정부와 강릉시는 2009년 7월 15일 강릉 경포 지역을 녹색시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은 탄소 제로화 시범학교 조성, 녹색길 조성, 경포 습지 복원 사업 등을 진행해왔으며 차후에 진행될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 시범단지
한국적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동탄 2 신도시 중심 상업업무지역에 설정된 이 시범단지는 고향 같은 정감 넘치는 지역 커뮤니티를 지향하고자 설정된 곳으로 한국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국제적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및 청소년,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단지입니다. 과거 2000년 초반과 현재의 동탄 2 지구는 완전 다른 지역으로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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