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의한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잠깐 감소하는 듯했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정부는 8/20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시 2주간 연장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1) 확진자 증가 추세
감소세를 이어오던 확진자 수가 1000명 초.중반대로 하락하다가 다시 광복절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연일 2천 명이 넘는 확진자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거리두기 4단계 지역 -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2개(대전, 충주), 경남 4개(부산, 김해, 창원, 함안), 제주
거리두기 3단계 지역 - 수도원 2개(강화군, 옹진군), 충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4개(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거리두기 2단계 지역 - 충청권 3개(보령, 서천, 태안), 호남권 9개(남원, 정읍, 무주(무풍면 제외), 순창, 임실, 장수, 진안, 완주, 경북권 1개(문경), 강원 10개(태백,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거리두기 1단계 지역 - 경북권 12개(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룽군)
2. 거리두기 연장 시 변경점
금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발표 시 지난 발표에서 몇 가지 추가사항이 발표되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 및 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18시 이후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하는 경우 4명까지 18~21시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단계 지침은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인까지였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합니다.
편의점은 식당. 카페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4단계 지역은 21시, 3단계 적용지역은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자는 해당 지역의 시간에 맞게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 외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고,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금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중요사항만 함축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된 보도자료 원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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