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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내용 정리

by Lilly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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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공급 사각지대 관련 내용 및 현행 특별공급 기준

(1) 특별공급 사각지대

(2) 현행 특별공급 기준은?

2.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 내용

제도 개선 예상 적용일 및 개인 의견

 

제도개선-안내배너

1. 특별공급 사각지대 관련 내용 및 현행 특별공급 기준

(1) 특별공급 사각지대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출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주거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무자녀인 경우엔 사실상 가점에서 밀려 당첨되는 건 거의 힘들고 실제 신혼부부 중 1자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을 포기할 정도로 미리 포기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해 신혼부부 특공을 포기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신혼부부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경쟁률이 상승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로 제한하여 지원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지원조차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최초의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시켜놓는 바람에 1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지원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글쓴이는 저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경우여서 신혼 특공은 포기하고 생애최초로 도전하여 최근 청약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2) 현행 특별공급 기준은?

기존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기준) - 대상 세대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이하(맞벌이 120%)인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을 월평균 소득 기준 140%이하(맞벌이 160%)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기준) - 대상 세대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 이하인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을 월평균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

 

 

 

2.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특별공급-변경조건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 내용

  • 민영주택에만 변경된 사항 적용(국민주택은 제외)
  • 대상 확대 -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 운영 방식 - 기존 신혼,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 내 집 마련 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 생애최초 특공 1인 가구지원 시 60㎡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제한한다. 부동산 가액(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은 제외) 약 3.3억 이하

 

제도 개선 예상 적용일 및 개인 의견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여 청년층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가장 집이 필요한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된 가구들과 청년층의 주택 청약의 꿈이 이제야 빛이 보이기 시작한 점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론에 나와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늬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무자녀는 2순위이며 소득 기준에 맞는 1순위 조건 내에서도 경쟁 시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하게 되는 경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거의 당첨될 희망이 없다고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과도한 청약 경쟁률에 솔직히 과연 청약에 당첨될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문과 불안함에 무작정 도전하는 격이었으나 신혼부부 특공을 포기하는 전략으로 생애최초 추첨에 당첨되어 2달 만에 운 좋게 청약에 당 첨하 고나니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니 조금만 빨리 해주지 하는 마음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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