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내용 중에서도 도시개발조합 관련 법규를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내용으로 조합 설립의 인가 및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설립의 인가
(1) 설립인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하랑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2) 변경인가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3) 인가신청시 동의요건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4)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3조 제4항)
②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합의 법인격 등
(1)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법 제15조 제1항).
(2) 성립요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법 제15조 제2항).
(3)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5조 제4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