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는 원칙적 시행자와 환지방식의 시행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시행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적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을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⑥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⑦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수도권 외 이전 법인)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법인
⑧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등록업자)
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⑨의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부동산 개발업자)
⑩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 운용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⑪ ①부터 ⑨의 2. 및 ⑩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환지방식의 시행자
(1)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예외 -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신탁회사)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법 제11조 제2항).
①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도시개발구역의 국.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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