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대해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주제의 내용에는 도시지역의 의제, 지정 및 통보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 한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지역 등의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9조 제2항).
2. 지정. 고시 통보 및 고시기간 특례 내용
지정. 고시 통보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지형도면의 고시기간 특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법 제 9조 제4항).
3.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원칙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별채 및 식재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9조 제5항).
㉠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에 따른다.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6항).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3) 기득권 보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가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법 제9조 제7항).
(4)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바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법 제9조 제8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법 제9조 제9항).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9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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