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되었다면 개발 계획의 수립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볼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정권자와 관련된 내용과 개발계획안의 공모 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립권자 - 지정권자
원칙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공모에 의한 계발계획의 반영
①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영 제6조 제2항).
㉠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 개발계획안의 평가. 심사계획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절차
㉤ 개발계획안 작성지침
㉥ 그밖에 개발계획안의 공무에 필요한 사항
③ 단, 지정권자는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개발계획의 변경 및 동의요건
개발계획의 변경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환지방식의 동의요건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환지방식의 동의요건에 관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4조 제7항).
1.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 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 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을 본다.
③ 공람.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 하지 말 것.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2. 국. 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 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지상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지상권의 대표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1.부터 3.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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