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관련 내용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으로 지정대상지역, 산정기준, 납부 및 체납 처분 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1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개발행위허가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 연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지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66조 제4항)
지정기준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고나이 정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67조 제5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것
㉢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2.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부과대상 건축 행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법 제68조 제1항)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감면사항
납부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3.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및 사용
관리 및 운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70조 제1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법 제70조 제2항)
㉡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 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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