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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법률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대상 및 공공시설 귀속 주체

by Lilly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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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시 준공검사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준공검사의 의제들의 관련 내용과 개발행위시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야경사진

1.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대상

원칙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 제62조 제1항)

예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외 대상 : 물건적치와 토지분할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준공검사 등의 의제

의제 :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의제되는 인. 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62조 제2항)

관련 서류 제출 :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3항).

사전협의 :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의제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법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 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4항)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제되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62조 제5항).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귀속주체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설치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종래의 공공시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귀속시기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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